조례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지자체: 대구광역시 공포번호: 6158 공포일: 2024년 7월 10일 시행일: 2024년 7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건축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10.>

1.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4.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5.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6.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7.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8.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9.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건축문화진흥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영 제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2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건축정책위원회)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4.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5. 이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건축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사업자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마다 위원으로 위촉되어 해당 분야의 조정 및 심의가 끝나는 때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위원은 해당 시범사업에 용역ㆍ자문ㆍ연구와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 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⑦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교류ㆍ협력의 증진)

① 시장은 건축문화의 진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법인ㆍ단체와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제5조의2(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 등을 위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20조 및 제2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재정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융자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융자금의 이자, 지원조건,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업기간, 금융기관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0.>

[본조신설 2015.10.30.]

제6조(공공건축가 운영)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공공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ㆍ설계 또는 총괄ㆍ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설계 참여 또는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조정ㆍ자문

2.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의 수립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ㆍ설계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에 대한 조정ㆍ자문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 절차 및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7.10.]

제7조(공공건축가의 해촉)

시장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해당 공공건축가를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158호, 개정 2024.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