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충청남도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공포번호: 5716 공포일: 2024년 7월 10일 시행일: 2024년 7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의 점용료·수수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한 것”이란 농작물, 수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산정에 관하여는 영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의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별표 3의 개정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된 산정기준은 그 영 시행 후에 도로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부과·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징수

가. 당해 연도 점용료: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부과·징수

나. 그 이후 연도 점용료: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

제5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도지사는 점용료 납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점용료를 일시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연 4회의 범위에서 이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징수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1.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점용료 납부의무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점용료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점용료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 변경명령이나 그 밖에 담보보전(擔保保全)에 필요한 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점용료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6조(점용료의 반환방법)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시장·군수가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시·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 7에 따른다.

제9조(점용료 등의 수입 처리)

①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가 징수한 점용료·변상금·과태료는 충청남도의 수입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징수하여 납부한 제1항의 수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징수경비 등으로 해당 시·군에 교부한다.

1. 점용료 징수금액의 경우 100분의 50

2. 변상금·과태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40

③ 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매년 6월말, 12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각각 교부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3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2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330호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시 또는 군”을 “시·군·황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 (조례 제3623호 2011.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1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점용료 등에 대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4435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16호, 2024. 7. 10.> (충청남도 균형발전국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6개 조례 용어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