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전라남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조례

지자체: (구)전라남도 공포번호: 6082 공포일: 2024년 7월 4일 시행일: 2024년 7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주민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여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4.>

1. “공동주거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

다.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24. 7. 4.>

① 도지사는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전라남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7. 4.>

1. 목표 및 방향

2.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방안

3.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을 위한 홍보ㆍ교육

4. 그 밖에 층간소음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제6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개정 2024. 7. 4.>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 준칙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② 도지사는 공동주거시설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1.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층간소음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 갈등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1.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2.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과 소음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개정 2024. 7. 4.> 도지사는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 방안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관련 시책을 전라남도 누리집, 도보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제11조

<삭제 2024. 7. 4.>

부칙 (2021.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