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경상북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공포번호: 5090 공포일: 2024년 7월 11일 시행일: 2024년 7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한 외에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유산 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4.07.11.>

6. 사물주소: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도지사는 주소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도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른 경상북도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소정보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 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9조(손해배상 공제가입)

도지사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상북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도지사는 주소정보 업무가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3.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영 제52조에 따른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5. 영 제53조에 따른 경상북도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명주소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건축디자인과란 다음에 토지정보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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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조례 제5090호, 2024.07.11.>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