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창원시 상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창원시 행정구역 내로 한다.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상수도사업, 온천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00국(소)장으로 한다.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건의를 거절하지 아니 한다.
①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청을 거절하지 아니 한다.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 및 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창원시의 상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을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창원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공급 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① 창원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규모 확장사업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 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삭제 <2024. 7. 15.>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 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창원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80호, 2010.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마산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및 진해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