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공포번호: 5104 공포일: 2024년 7월 11일 시행일: 2024년 7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공동주택단지"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4.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5.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6.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7.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8. “관리규약”이란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치규약을 말한다.

9.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4.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도지사에게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 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

2.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개정 2024.07.11.>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있는 경우

2.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시장·군수가 요청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써 시장·군수가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위해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법 제93조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에게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지시하고, 그 사실을 감사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감사계획 수립)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감사반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사전조사 실시)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9조(감사 실시 통보 등)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실시 7일 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 결과보고 등)

① 감사반은 감사의견이 포함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해당 시장·군수는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 후 행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 결과 통지)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보호 등)

① 도지사는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감사수당)

도지사는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7.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