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안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안산시 공포번호: 2886 공포일: 2024년 7월 17일 시행일: 2024년 7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2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4. 7. 17.>

2. “도로점용공사”란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도로의 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나. 지하철·궤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다.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라. 전력 및 통신 공사

마.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교통안전 및 고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우회도로 안내, 도로교통 관련 안전시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을 말한다.

제3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 또는 착공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하는 도로점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17.>

② 제1항에 따라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매년 1월, 4월, 7월 및 10월 중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및 공사교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및 자동차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6. 우회도로 교통정보 및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7. 공사시행 예고 및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교통소통 및 안전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 기간 및 시간 조정, 공사처리계획의 변경,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5., 2024. 7. 17.>

제7조(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심의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교통소통대책을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에 대행하여 심의ㆍ조정하며, 제3조제2항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제출하는 다음 달의 1일부터 30일 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4. 7. 17.]

제9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4조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행자에게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7.>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4. 7. 1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4. 7. 17.〕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7.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