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지자체: 경기도 안산시 공포번호: 2899 공포일: 2024년 7월 17일 시행일: 2024년 7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17.>

제2조(관리책임)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② 시장은 물품관리 공무원(이하"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2006.12.6>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12.6>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기타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2006.12.6>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2006.12.6>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구청장, 동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6.12.6>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

제9조(물품매입요구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때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23. 9. 27.>

제10조(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개정 1990.05.14,2003.11.17, 2024. 7. 17.>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1992.10.27>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92.10.27>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안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17.>

② 주관부서의 장은 안산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③ 안산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 7. 17.>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06.12.6]

제11조의2삭 제 <2006.12.6>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 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 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 소요조회를 한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1989.01.31, 2006.12.6>

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6.12.6>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일 광역시, 도(시, 군, 자치구 포함)와 정부 각부처, 타 특별시, 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 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2. 동일 광역시, 도(시, 군, 자치구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 가격(장부 가격 기준)이 5백만원이상 10백만원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개정 '99.01.13, 2006.12.6>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2006.12.6> <개정 2024. 7. 17.>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 계약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1. 매각 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 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감정기관"이라 한다)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5.01.17, 2006.12.6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된다.

⑥ 제1항의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1989.01.31> <개정 2023. 9. 27.>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매각 처분 할 수 있다.<신설 1989.01.31>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 폐기 조서는 물품 출납명령으로 본다.

제19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6.12.6]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직속기관·사업소 ·구의 장 또는 동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개정 2006.1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 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 분임 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 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시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 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 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 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개정1992.10.27, 2006.1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제25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많지 아니한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작성은 전산입력처리로 갈음한다.

[본조신설 2006.12.6]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6]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의회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9.01.31, 2023. 9. 27.>

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신설 1989.01.31>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2024. 7. 17.>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 하여야 한다.

제30조

삭제<2006.12.6>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제3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의회사무국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제34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9.0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0.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2003.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7.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