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자보호관을 감사담당관에 둔다.
②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① 영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6급 공무원 중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사람.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력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 적극행정으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사람
2.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고 특별사면ㆍ일반사면을 받지 않은 사람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영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 관련 업무
2.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3. 다음 각 목의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
가. 고충민원 등에 대해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
나.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
제3장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은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 「감사원법」 및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및 자체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고충민원의 신청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위원회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 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은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3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고충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은 세무부서의 결정을 통지받기 전까지 고충민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의 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4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①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제16조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해야 한다.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개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8조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이 연기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5장 권리보호 요청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ㆍ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해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권리보호요청을 하는 경우 고충민원과 구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법ㆍ영 및 지방세 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대상ㆍ과세기간ㆍ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ㆍ고충민원ㆍ불복청구ㆍ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ㆍ환급ㆍ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ㆍ영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 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한다.
제6장 납세자권리헌장
구청장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 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해야 하며, 이 규정을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그 발생원인을 분석하는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발굴한 과제에 대해 관련 부서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