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지자체: 경기도 공포번호: 8083 공포일: 2024년 7월 18일 시행일: 2024년 7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로봇”이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따라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 하거나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로봇산업”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과 인간을 대신하여 작업현장에서 노동을 행하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 및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4.29.>

3.“로봇 기업”이란 로봇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로봇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봇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9.>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봇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로봇산업의 부문별 육성지원 시책

3. 로봇산업의 학술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로봇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로봇 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로봇 기술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와 공공기관·연구소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실태조사 등의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2(실태조사)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로봇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29.]

제6조(로봇산업의 육성)

① 도지사는 로봇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대하여 경기로봇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 센터”라 한다)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경기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ㆍ기업지원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진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로봇산업 시장 및 로봇기술의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2.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지원업무

3. 로봇산업과 관련한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 지식재산 지원업무

4. 로봇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5. 로봇산업 관련 장비 구축 및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

6. 로봇 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마케팅에 관한 지원업무

7. 로봇 보급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및 로봇전시 업무

8. 로봇산업 진흥에 관하여 정부에서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진흥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로봇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로봇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지원할 수 있다.

1.「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별보증

3. 로봇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로봇산업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창업자금 융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로봇개발 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봇 기술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로봇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19.>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성장산업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8.10.1., 2019.7.1., 2022.12.30., 2024.7.18.>

1. 경기도의회의원

2. 로봇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로봇산업 관련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신설 2019.4.29.]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신설 2019.4.29.]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신설 2019.4.29.]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신설 2019.4.29.]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4.29.]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3. 퇴직노동자 등 로봇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 계승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01.>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01.>

5. 그 밖에 로봇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11조(로봇기술개발의 촉진 등)

도지사는 로봇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로봇 개발 산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국내 로봇산업 시장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도지사는 지능형 로봇개발 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934호, 2018.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실장”을 “경제노동실장”으로 한다.

⑧ ~ (52) 생략

부 칙 <2019.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6235호, 2019.07.01.>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추가설치 기구의 존속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노동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

⑧ ~ &#x32b6; 생략

부칙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6325호, 201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7466호, 2022.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2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⑤ ~ &#x32b8; 생략

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494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설치 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23) 생략

(24)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실장”을 “경제투자실장”으로 한다.

(25) ~ (62) 생략

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8083호, 2024.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장의 제2절 (제94조의2부터 제94조의4까지), 제6장의 제3절(제94조의5부터 제94조의7까지), 제95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규정에 관한 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경제투자실장”을 “미래성장산업국장”으로 한다.

⑩ ~ &#x325e;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