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함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함양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함양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이나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우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하되, 그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1.>
1. 세무공무원 교부
2. 우편
3. 전자송달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 또는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타조례 개정 <삭제 2025. 11. 5.>
[타조례 개정 <삭제 2025. 11. 5.>
[타조례 개정 <삭제 2025. 11. 5.>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함양군 금고에 예탁한다.<개정 2020. 5. 7.>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함양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함양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개정 2020. 5. 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7.>
부칙 <전부개정 2017. 7. 21. 조례 제23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함양군 군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른다.
①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하며, 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②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지방세기본법」제117조”를 “「지방세기본법」제89조”로 하고, 제46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제76조”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0. 5. 7. 조례 제24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