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물품 관리 조례
본문
제1절 총칙
이 조례는 영주시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20.6.22., 2022. 10. 18.>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5.1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5.15>
④ 시장은 각 실·과, 직속기관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 5. 15. 2018. 12. 24., 2024. 7. 22.>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5.15>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신설 2006.5.15., 2022. 10. 18.>
1.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소관물품 : 당해기관의 장 <신설 2006.5.15>
2. 영주시의회 소관물품 : 영주시의회사무국장 <신설 2006.5.15>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① 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개정 2022. 10. 18.>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6.22>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 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5.15>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20.6.22>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개정 2006.5.15>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한은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6.5.15>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영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5.15., 2020.6.22., 2022. 10. 18.>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5.15,2020.6.22>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06.5.15., 2020.6.22., 2022. 10. 1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품 수령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5.15>
<삭제 2006.5.15>
제2절 출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 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가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개정 2022. 10. 18.>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뚜렷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개정 2022. 10. 18.>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9., 2020.6.22., 2022. 10. 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8.>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동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전문개정2000.11.13>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3.1.9., 2022. 10. 18.>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18.>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18.>
1. 매각총량
2. 2명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품목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00.11.13., 2020.6.22., 2022. 10. 18.>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20.6.22., 2022. 10. 18.>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원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6.22>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①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관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5.15>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보관시킬 수 있다. < 개정 2006.5.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6.5.15>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5>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5>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5>
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5>
① 시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87조제1항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0.6.22>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연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을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5.15>
② 제1항이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신설 2006.5.15>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5.15>
제5절 검사 및 인계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개정 2006.5.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5.15>
① 제28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을 경우에는 분임물품 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8.>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5.15>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삭제 2006.5.15>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18.>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물품의 증감 및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연 1회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2. 10. 18.>
부칙 (1995.01.09 조례제0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11.16 조례제0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3.29 조례제0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13 조례제0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1.09 조례제0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15 조례제0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부칙 (2018. 12. 24 조례 제1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① 부터 ㉙까지 생략
㉚「영주시 물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㉛ 부터 ㊺까지 생략
부칙 (2020.6.22 조례 제1280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18. 조례 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22. 조례 제1608호,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장, 단·과·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②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실·단·과·소”를 “실·과·소”로 한다.
③ 「영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실·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④ 「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실·단·과·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⑤ 「영주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실·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⑥ 「영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실·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⑦ 「영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하고, 제12조의2제1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장, 단장”을 “실장”으로 한다.
⑧ 「영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실·단·과”를 “국·실·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국·실·단·과”를 “국·실·과”로 한다.
⑨ 「영주시 물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실·단·과”를 “실·과”로 한다.
⑩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1호 중 “실·단·과·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