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야생동물 및 제2조제2호의 멸종위기 야생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동물 등을 말한다.
3. “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갑작스런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관할하는 도로에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 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 등 운전자 주의 안내 시설물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도로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수거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제13조의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처리한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