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건축물과 「사립학교법」제2조제1항에 따른 학교 중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① 교육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건축물 중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인증기준은 법 제10조의2제5항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장은 제4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5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공공건축물을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공공건축물의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0조의2제5항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6299호,2024.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