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조례

지자체: (구)광주광역시 공포번호: 6419 공포일: 2024년 8월 7일 시행일: 2024년 8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계획의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4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광주한옥장인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한 한옥 건축 장려 및 전파 등을 위해 광주우수한옥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훈련 및 지도

2.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 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시장이 인정하는 장인·목수 등 지역산업 관련 사업자

제6조(우수건축자산의 시세 감면 및 기술 지원)

①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시세 감면은 법 제12조제1항 및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ㆍ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우수건축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우수건축자산의 유지ㆍ보수 관련 사업

5. 우수건축자산의 관광 자원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지원은 우수건축자산을 수선하는 경우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신축은 제외한다) 및 대수선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③ 보조지원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관 수선의 경우: 공사비용의 3분의 2 이내의 범위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2. 내부 수선의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고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④ 보조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시기)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조지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조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신청 및 결정 등)

① 제7조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7조제1항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6개월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은 받은 자가 당초 건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는 5년이 경과한 후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보조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의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3. 제9조제4항에 따른 변경절차 없이 임의로 건축계획을 변경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2. 보조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지원결정 내용과 달리 집행하여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유예기간 내에 신고 없이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증축·개축 및 철거 등의 행위를 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특례적용계획서)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적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유지ㆍ활용 방안

2. 주변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서

3. 특례 적용 및 미적용 시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ㆍ하수도시설, 주차장, 보안ㆍ방범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

2.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제1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의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변경 등)

영 제14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사항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① 영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과 법 제31조에 따른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에 대해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및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최대 4천만 원

2. 기존 한옥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신축은 제외함): 총공사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

3. 기존 한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수선의 경우: 총공사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

4. 일단의 범위 안에 있는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된 한옥마을을 새로 조성하는 지역(전체 개발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도로, 전기,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해당 공사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최대 4천만 원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이외의 용도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다만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5.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6.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③ 법 제2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은 당초 건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시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변경되는 사항이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할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1. 제2항제3호의 경우(한옥건축양식 건축물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년

2. 제2항제4호의 경우(한옥건축양식 건축물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년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지원대상의 결정,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⑥ 보조금의 지원신청, 지원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한옥 건축 특례적용)

① 법 제26조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신청할 때는 해당 건축물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특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행위 이전에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에게 관계 서류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해당 건축물이 한옥인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 등은 관련 설계도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의 및 법 제27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기준이 고시된 경우에 한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건축물의 한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한옥 여부 판단과정에서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개정 2022.11.4.>

제17조(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적용한다.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및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심의사항

가. 한옥밀집지역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나. 우수건축자산ㆍ한옥 수선 등 및 한옥마을 조성의 비용지원 결정 등

다.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의 등록ㆍ취소에 관한 사항

라. 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 등에 대한 지원여부 결정

마.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수선 등의 소요비용 지원 심의기준 제정ㆍ개정

바. 한옥밀집지역의 특별건축구역내 비한옥 건축물의 특례 적용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자문사항

가.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나. 한옥 수선 등 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라. 그 밖에 시장이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시 수행사항

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의견 전달자 역할

나. 시행계획과 관련된 참여 지역의 다양한 의견 제안

다. 그 밖에 시장이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하여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제19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후 신청된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20조(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건축자산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우수건축자산 및 한옥의 매수 등)

시장은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 등을 매수하여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광주 공공 건축자산의 지정)

시장은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소유인 다중에게 공개되는 한옥(이하 “공공한옥”이라 한다) 등 건축자산으로서 주용도가 박물관ㆍ전시관ㆍ공방ㆍ생활관ㆍ체험관ㆍ교육관 또는 민박 등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광주 공공 건축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조사 등)

① 시장은 보조지원을 받은 등록된 우수건축자산 및 등록한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해당 우수건축자산 및 등록한옥의 소유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등의 매수 및 필요한 조치를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에 광주 공공 건축자산의 운영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에게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위탁 업무의 처리 등)

①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운영자”라 한다)의 위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광주 공공 건축자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 및 운영 모니터링

3. 광주 공공 건축자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연계 및 협력방안 발굴과 시행

4. 광주 공공 건축자산 운영 관련 상담과 자문

5. 공공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 관련 연구·조사

6. 건축자산진흥구역 보전을 위한 홍보마케팅 및 교육ㆍ훈련6

② 운영자는 위탁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의 수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4.8.7.>

③ 시장은 운영자에 대하여 위탁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검사 결과 위탁 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