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3.>
1.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이란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등 한옥에 가치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기타 지역”이란 한옥마을로 지정된 곳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3. “한옥 신축”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법」제2조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말한다.
4.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자 또는 「건축법」제2조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5. “제주전통가옥”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한옥으로서 제주 지역의 전통 건축 양식과 공간 구조가 반영된 건축물 및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6. “제주돌담”이란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간환경으로서 제주의 현무암을 재료로 사용하고 제주 지역의 전통 축조 방식을 반영하여 쌓은 담장을 말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있는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영 제6조제1항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업 으로 하는 자
2.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3. 건축자산 유지·보수 및 진흥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우수건축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우수건축자산의 유지·보수 관련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5.13.>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3.>
[제목개정 2020.5.13.]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우수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유지 방안
2. 특례적용 및 미적용인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① 도지사는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 “협의체”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8. 2.>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건축자산 관련 업무 공무원
3.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역주민
4. 건축자산 관련한 시민단체 대표 및 임원
5. 건축자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국가유산 분야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해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제8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도지사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⑩ 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⑪ 협의체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영 제14조제4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사항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① 영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을 신축하거나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행위
2. 한옥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증축·개축·재축 또는 「건축법」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한옥의 관리를 위하여 보수하는 행위
② 영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별로 정한 일정한 금액 또는 비율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주지역의 고유한 건축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주민 사업 및 활동에 대한 기술적 지원 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1. 제주 전통가옥과 제주 돌담 등 공간환경을 보전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제주 전통가옥과 제주 돌담 등 공간환경에 대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발굴·교육하는 사업
3. 제주 전통가옥과 제주 돌담 등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 자료의 구축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 전통가옥과 제주 돌담 등 공간환경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지역주민 사업 및 활동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5.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