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충청남도 주소정보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공포번호: 5723 공포일: 2024년 8월 12일 시행일: 2024년 8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충청남도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4. 8. 12.>

6. 사물주소: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한 시설물의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필요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충청남도 누리집에 고시한다.

1. 주변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형태의 건물번호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도지사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다.

제4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광고의 비용은 도지사와 광고주 간의 계약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2.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주소정보의 사용 촉진)

도지사는 주소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도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충청남도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3.3.10.>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소정보 업무담당과장, 충청남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충청남도경찰청 교통과장,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장, 충청지방우정청 우편물류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충청남도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3.10.>

제7조

삭제 <2023.3.10.>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주소정보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되,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도지사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도지사는 주소정보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충청남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임ㆍ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도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 부여ㆍ변경 신청의 접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6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에 관한 사항

4.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도로명주소가 변경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에 대한 고지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국가지점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 할 수 있다.

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표기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ㆍ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2.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에 관한 사항

3. 영 제40조제5항 각 호의 조사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주소정보 업무가 도에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 및 재교부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 및 배포

4.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6.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의 설치ㆍ관리 현황 점검

7.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

8.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부칙 <조례 제5051호, 2021.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79호, 2023.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23호, 2024. 8. 12.>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충청남도 주소정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