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봇”이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따라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로봇산업”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과 인간을 대신하여 작업현장에서 노동을 행하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 및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로봇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 전략 및 과제
3. 로봇산업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로봇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로봇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로봇 기술의 기술 보호 및 지식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봇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로봇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로봇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로봇 관련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5. 로봇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로봇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제공
7. 로봇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로봇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로봇과 관련된 안전 교육
10.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국내외 로봇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3. 퇴직근로자 등 로봇기술 숙련 인력의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기술 계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로봇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도지사는 로봇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로봇개발 산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국내 로봇산업 시장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술 혁신과 인력의 국제 교류ㆍ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위해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시설, 인력, 조직 등을 갖추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로봇산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