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번호: 1895
공포일: 2024년 8월 14일
시행일: 2024년 8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춘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