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포항시 승차구매점 주변에 대한 보행자의 보행권 증진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차구매”란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각종 재화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승차구매점”이란 승차구매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
3.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행권을 말한다.
4.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강구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승차구매점의 현황
2.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량 및 통행환경에 관한 사항
3.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
4.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현황, 교통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안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을 「포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동차의 진ㆍ출입로가 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과하는 승차구매점을 설치하거나 영업하려는 목적으로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보행자의 보행이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 대기로 방해되지 아니할 것
2. 보행자와 자동차가 진ㆍ출입을 잘 알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될 것
3. 진ㆍ출입로가 도로의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최단거리 지점일 것
4. 승차구매점 내 충분한 대기차로를 확보할 것
5.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구가 분리될 것
6.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으로 교차로, 버스정류소 등 주변 교통시설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안전조치를 실시할 것
가.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의 설치
나.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다.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알리는 경보장치의 설치
라. 안전요원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
② 시장은 승차구매점을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으로 인해 보도의 설비가 파손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승차구매점에 대하여 이미 허가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승차구매점의 자동차 통행 금지ㆍ제한 처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101조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