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번호: 1536 공포일: 2024년 8월 14일 시행일: 2024년 8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개정 2024.8.14.>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은 법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부산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구청장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구청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구ㆍ동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회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손해배상 공제 가입)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4.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6.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7.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사ㆍ공단

2.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③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 또는 없어짐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토지 등의 출입증)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부칙 <제1334호, 2021.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명주소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제3조(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주소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위원의 임기는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부칙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536호, 202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