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번호: 1872 공포일: 2024년 8월 12일 시행일: 2024년 8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26>

제2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2.11.26>

1.「주차장법」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개정 2012.11.26, 2018.5.21>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인천광역시 보조금

4.「도로교통법」제161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2.11.26>

5.「주차장법」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개정 2012.11.26>

6.「주차장법」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개정 2012.11.26>

7.「주차장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개정 2012.11.26>

8.「주차장법」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신설 2012.11.26>

9.「주차장법」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부담금<신설 2012.11.26>

10. 기타 잡수입<개정 2012.11.26>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노외공영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개정 2012.11.26>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4. 부설주차장 개방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개정 2019.4.29>

5. 부설주차장 개방 운영 사무관리 수탁자에 대한 운영관리비의 지원<개정 2019.4.29>

6.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자(단독, 다가구,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7. 주차시설의 개선 및 이용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신설 2012.11.26>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1.1.11, 개정 2024.8.12.>

제4조(일시차입)

①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②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으로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본특별회계 세입에 이월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1.12, 개정 2023.12.2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8.11.1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3.6. 30까지 부과된 주차위반 과태료중에서 1995. 9. 1이후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5. 8.29 조례 제3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시행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수입은 1995. 9. 1이후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 5.12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25 조례 제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1.26 조례 제1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8.11.12 조례 제1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4.29 조례 제1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11 조례 제161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

제9조

중 “회계목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 “에 사용”을 “로 전용”으로 한다.

②「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

③「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를 세출로 한다.”를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을 세출로 한다.”로 한다.

④「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

⑤「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

제12조2항 중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을 “구 금고 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⑥「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

제5조제2항 중 “목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 “사용”을 “전용”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예금”을 “예금 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⑦「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를 “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⑧「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

제3조제2항 중 “목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 “사용”을 “전용”으로 한다.

제4조2항 중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부 칙 [2023.12.29. 조례1846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8.12. 조례 제187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