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의령군 군세 징수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번호: 2666 공포일: 2024년 8월 28일 시행일: 2024년 8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의령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세의 수납)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개정 2024.8.28.>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30.>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47호 2017.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령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의령군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령군세 기본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를 “「지방회계법시행령」제34조”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4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령군세 기본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의령군 군세 조례) <조례 제2475호,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령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666호, 2024.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