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의령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번호: 2672 공포일: 2024년 8월 28일 시행일: 2024년 8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4.8.28.>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군수가 별도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2.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52조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군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의령군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사안이 긴급하여 출석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의령교육지원청교육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서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① 군수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2.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③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2058호, 2016.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료로 인해 재위촉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200호, 2017.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9호, 2020.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7호 2021.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행된 주소정보 관련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의령군 주소정보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672호, 2024.8.28.>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