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8, 2022. 12.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 8, 2022. 12. 1.>
① 삭제 <2022. 12. 1.>
② 삭제 <2022. 12. 1.>
③ 삭제 <2022. 12. 1.>
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정류장
라. 자동차수리장
마. 자동차세차장
바.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4. 삭제 <2022. 12. 1.>
5. 삭제 <2022. 12. 1.>
6. 삭제 <2022. 12. 1.>
①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9· 1· 8>
②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 4>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그 공사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 8>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 1· 8>
①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개정 2009· 1· 8>
②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1· 8>
시장은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원인자에 따른 공사시행, 공사대행과 비용부담, 비용의 부과·징수의 사무를 도로를 관리하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1· 8>
삭제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