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울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울산광역시 공포번호: 2998 공포일: 2024년 9월 12일 시행일: 2024년 9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또는 장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의 지방공사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4.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6.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호에 따른 광장

7.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8.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

9.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시설ㆍ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ㆍ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시설사용계약 우선사항 및 영업기간)

①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울산광역시에 영업 신고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운영하는자

②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은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 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영업신고 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의 사항을 적는다.

제7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금 융자, 창업ㆍ운영 교육, 위생관리에 관한 표준 매뉴얼 보급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제작하여 이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임대하는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공공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울산형 음식판매자동차 브랜드 개발을 통하여 음식 한류문화조성 등 관광 및 문화산업 진흥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축제 등 참여)

시장은 울산광역시 또는 구ㆍ군에서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