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번호: 1724 공포일: 2024년 9월 20일 시행일: 2024년 9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100분의 7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3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24.9.20.>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6조(자동납부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3.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지방교육세의 경우 : 가장 후순위 공제

제7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32조에 따른다.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에 따른다.

제12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제3조 및 제4조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256호, 2018.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374호, 2019.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453호, 202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535호, 2022.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579호, 2023.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663호, 개정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692호, 전부개정 2024.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724호, 개정 2024.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