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안동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번호: 2069 공포일: 2024년 9월 20일 시행일: 2024년 9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여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며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수립 및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안동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시공방법 및 시공기간

6.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7.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로철도과 도로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9. 20.>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분기 초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당해 주요 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늦어도 개의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 또는 기관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심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인원 현황(서명)

4. 심의ㆍ조정내용

제11조(심의ㆍ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제6조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020호, 2024ㆍ3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69호, 2024. 9. 20.> (안동시 2024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