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본문
이 조례는 영덕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는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4조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8., 2021.10.1., 2024.9.20.>
② 행정, 정보 공개청구에 따른 열람, 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목개정 2021.10.1.]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6.12.8., 2024.9.20.>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6.12.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①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 결재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4.9.20.>
② <삭 제> <개정 2012. 8. 30., 2021.10.1., 2024.9.20.>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7., 2016.1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8., 2024.9.20.>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6.12.8., 2024.9.2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2.12.17., 2016.12.8., 2024.9.2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9.20.>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9.20.>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9.20.>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9.20.>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9.20.>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9.20.>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9.20.>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9.20.>
1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9.20.>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영덕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4. 6. 2. 조례 제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4. 9. 4.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4. 19. 조례 제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5. 8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6. 5 조례 제4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6월 5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덕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0. 10. 15 조례 제 559호) ①(시행일) 이조례는 1980년 10월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고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덕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0. 12. 17 조례 제 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6. 2 조례 제 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7. 1 조례 제 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 10 조례 제 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7. 27 조례 제 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 1 조례 제 6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영덕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징수조례(영덕군
조례 제539호 1980. 5. 7)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3. 12. 15 조례 제 743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 1 조례 제 760호)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영덕군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징수조례(1980. 3. 17 조례 제53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4. 10. 17 조례 제 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0.24 조례 제8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제2항은 1989. 1.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
부 칙 (1985.1.1. 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3.28. 조례 제8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 종
전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6.1. 조례 제8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1.24. 조례 제1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8.4. 조례 제1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3.27. 조례 제1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0.24.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7.20. 조례 제1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6.28. 조례 제1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2.27. 조례 제1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1 제증명수수료요액율표 중
인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등란 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2.16.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2.23. 조례 제1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4.10. 조례 제1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2.11. 조례 제1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17. 조례 제1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0.15. 조례 제1548호)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예에 의한다.
부 칙 (2001.12.31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1.24 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1.30.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1.21. 조례 제1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1.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8.30.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17. 조례 제18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덕군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