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번호: 2375 공포일: 2024년 9월 20일 시행일: 2024년 9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 금액)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는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4조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8., 2021.10.1., 2024.9.20.>

② 행정, 정보 공개청구에 따른 열람, 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목개정 2021.10.1.]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6.12.8., 2024.9.20.>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6.12.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 결재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4.9.20.>

② <삭 제> <개정 2012. 8. 30., 2021.10.1., 2024.9.20.>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7., 2016.12.8.>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8., 2024.9.20.>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6.12.8., 2024.9.2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2.12.17., 2016.12.8., 2024.9.2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9.20.>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9.20.>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9.20.>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9.20.>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9.20.>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9.20.>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9.20.>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9.20.>

1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9.20.>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영덕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4. 6. 2. 조례 제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4. 9. 4.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4. 19. 조례 제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5. 8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6. 5 조례 제4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6월 5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덕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0. 10. 15 조례 제 559호) ①(시행일) 이조례는 1980년 10월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고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덕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0. 12. 17 조례 제 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6. 2 조례 제 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7. 1 조례 제 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 10 조례 제 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7. 27 조례 제 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 1 조례 제 6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영덕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징수조례(영덕군

조례 제539호 1980. 5. 7)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3. 12. 15 조례 제 743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 1 조례 제 760호)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영덕군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징수조례(1980. 3. 17 조례 제53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4. 10. 17 조례 제 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0.24 조례 제8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제2항은 1989. 1.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

부 칙 (1985.1.1. 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3.28. 조례 제8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 종

전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6.1. 조례 제8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1.24. 조례 제1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8.4. 조례 제1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3.27. 조례 제1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0.24.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7.20. 조례 제1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6.28. 조례 제1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2.27. 조례 제1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1 제증명수수료요액율표 중

인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등란 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2.16.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2.23. 조례 제1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4.10. 조례 제1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2.11. 조례 제1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17. 조례 제1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0.15. 조례 제1548호)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예에 의한다.

부 칙 (2001.12.31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1.24 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1.30.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1.21. 조례 제1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1.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8.30.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17. 조례 제18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덕군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912호, 2015.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4호, 2016.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2호, 2017.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0호, 2018.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8호,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5호, 2024.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