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경관개선사업
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8.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 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2. 18., 2022. 9. 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기획예산실장, 건축과장(당연임명직) <개정 2021. 3. 22., 2022. 9. 23., 2024.9.23.>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구 5급 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이하 “구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건축과장 <개정 2022. 9. 23., 2024.9.23.>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8.09.29 조례 제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9호, 2015.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5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16호, 2019. 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㉙ (생 략)
㉚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
㉛ ∼ ㉝ (생 략)
부칙 <조례 제1432호, 2021. 3.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⑰ (생 략)
⑱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03호, 2022.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4호, 2022.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① ~ ⑬ (생 략)
⑭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재생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도시개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제10조제1항제1호 중 “도시개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⑮ ~ ㉕ (생 략)
부 칙 <조례 제1722호, 2024.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구출범준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①~47.(생 략)
48.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49.~55.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