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천안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번호: 2661 공포일: 2024년 9월 23일 시행일: 2024년 9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천안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천안시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9. 녹색건축물 환경인증제 추진을 위한 설계기준 및 인증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지정)

시장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건축사회, 관내 대학, 관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친환경 건축전, 건축 공모전, 전시회, 교육 등 다양한 민간 활동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녹색건축물 재정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천안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천안시 지방건축위원회가 대행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①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자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661호, 2024.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