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나주시장이 관리하는 나주시의 국도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3.>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정하는 자연유산을 말한다.
2.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라 함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내 시의 국도, 시·군도와 농어촌도로를 개설(확·포장 포함)·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시장이 관할하는 시의 국도,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적용한다.
① 관리기관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관할구역내의 도로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수거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 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 동물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최초 신고자 및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