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공포번호: 2249 공포일: 2024년 9월 23일 시행일: 2024년 9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및 연체료

2. 도유재산 관리·처분 사무위임에 따른 나주시 귀속분

3. 특별회계와 연관된 국·도비 보조금

4.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용가치가 있는 공유재산의 취득

2.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할·합병 및 공유재산 집단화에 따른 경비

3. 시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입 및 건물 취득

4.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상적 경비 및 그 밖의 운영 경비

제4조(독립채산의 원칙)

이 특별회계 예산은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취득과 형성에 필요한 회계로의 전출은 허용한다.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회계관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 관련 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자금에 관한 서류를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 및 서류를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49호, 2024.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