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30]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11.8, 2024. 9. 24.>
[본조신설 2015.12.30]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5.12.30>]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15.12.30>]
[전문개정 2015.12.30]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5.12.30, 2021. 7. 1.>
[제3조에서 이동 <2015.12.30>]
법 제21조의2 제7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등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0조에 따른다. <개정 2005.6.22, 2015.12.30, 2019 2.15, 2021. 7. 1., 2024. 9. 24.>
[제4조에서 이동 <2015.12.30>]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5.12.30>
[제5조에서 이동 <2015.12.30>]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12]
[제6조에서 이동 <2015.12.30>]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5.12.30>]
특별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7. 1.>
[본조신설 2015.12.30]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제8조에서 이동 <2015.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징수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1.12, 조례 제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0,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2.15, 조례 제12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1조의2 제6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등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