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0.10.12.>
②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의 신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먼저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0.10.12.>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설치된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13.12.31.>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별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청소 일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의 청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삭제 <2020.10.12.>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0.10.12.>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2013.12.31.>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50조제1항 또는 법 제77조제9호에 따라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3.12.31.>
3. 법 제80조제4항제17호 또는 18호에 따라 3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3.12.31.>
4. 그 밖에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의 효율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12.31.>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해지 3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⑤ 삭제 <2020.10.12.>
삭제 <2020.10.12.>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0.10.12.>
①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12.31., 2013.12.31., 2020.10.12.>
②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제5조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맡겼다면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20.10.12.>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수거 또는 내부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3.12.31.>
① 분뇨처리수수료는 수거식 화장실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3.12.31., 2020.10.12.>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2013.12.31., 2020.10.12.>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처리수수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13.12.31., 2020.10.12.>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12.3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3.12.31, 2016.8.12.>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개정 2013.12.31.>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3.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하려면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①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하려면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구보,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의 선정은 공개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12.31.>
② 구청장이 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구역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운반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1., 2013.12.31.>
③ 삭제 <2020.10.12.>
삭제 <2020.10.12.>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3.12.31, 2016.8.12.>
<삭제 2016.8.12.>
<삭제 2016.8.12.>
<삭제 2016.8.12.>
<삭제 2016.8.12.>
구청장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구역에서 배출되는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수집· 운반 또는 청소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20.10.12.>
삭제 <2020.10.12.>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조례는 공포날 부터 시행 한다.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
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 수집·
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
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부칙 <제725호,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8호, 2013.12.31.>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6호, 2015.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천가동”을 “가덕도동”으로 한다.
부칙 <제955호, 2016.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0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부과 통보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71호, 202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0호, 2024.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부과 통보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