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장기방치차량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료공영주차장”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무료 노상주차장 및 무료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장기방치차량”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영 제5조에 따른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차량을 말한다.
구청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무료공영주차장 담당부서의 장은 무료공영주차장 내에 장기방치차량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수시로 순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관할구역 무료공영주차장 내에 장기방치차량 방지를 위해 수시로 순찰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장기방치차량으로 판단되는 경우 별지 서식의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에 대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법 제15조에 따라 주차행위 제한 등의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관할 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올바른 무료공영주차장 이용과 장기방치차량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무료공영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