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 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개정 2024. 9. 24.>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6.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관리주체의 사전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4. 7. 11.>
7.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상권 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6호에서 이동 <2024. 7. 11.>]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간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2조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 각 호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운영자 등”이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 등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① 시장은 시흥시 행정재산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해야 한다.
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신청자격, 선정방법 및 계약조건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의 경우 선착순 모집 또는 추첨 등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시장은 사용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다.
1. <삭제 2024. 7. 1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4. 9. 24.>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개정 2024. 9. 24.>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7.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관계부서는 식중독 예방과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시에 신고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 대한 점검 시기는 식중독 취약시기 및 집중운영시기, 지역행사 운영 등 관련부서에서 판단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음식판매자동차 점검 시 식품위생법 제44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