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하면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청소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부터 1개월 이내) 및 그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하면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책임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안내서 및 청소촉구서 발송을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ㆍ운반할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동별ㆍ지역별 7일부터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요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ㆍ운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를 청소하고자 하는 경우 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ㆍ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은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 대행구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지역,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대행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2에 따라 부과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
2.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실제수거량에 따라 부과
3.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 포함)에 따라 부과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2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제5조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그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청소장비 설치요금은 별표 2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에 추가비용을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지하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별도의 청소장비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오수ㆍ분뇨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 수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면 법 제73조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제 <2017.3.30.>
① 구청장은 법 제8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80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95호, 2017.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19호, 2024. 9.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신청한 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