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번호: 1572 공포일: 2024년 9월 26일 시행일: 2024년 9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의무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2. 민간건축물의 녹색건축물 도입 참여를 위한 지원 방안

3.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

4.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제7조(녹색건축물 인증)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2. 구가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ㆍ개축하는 건축물

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2.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관련 기업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의 감면

3.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관련 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시 가능한 범위 에서의 지원

제10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① 구청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72호, 2024.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