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시세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는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4.9.26.>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6.>
1.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개정 2024.9.26.>
2. 체납(정리보류)액, 제공사유 및 자료제공일 <개정 2024.9.26.>
② 시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하 “정보요구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①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ㆍ도서지역ㆍ접적지역인 읍면(동)으로 한다. <개정 2019.11.18., 2024.9.26.>
②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개정 2024.9.26.>
삭제 <2024.9.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 」에 따라 영천시장에게 한 행위와 영천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영천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영천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