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합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번호: 2806 공포일: 2024년 9월 26일 시행일: 2024년 9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68조,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합천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 (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필요한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 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하도록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 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 되는 차량 및 직원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사람이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군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손괴자 등의 의무)

①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로 수도시설을 파손한 자는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파손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군수는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한 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과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과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한 자의 파손확인서 수령 등 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물 수요를 발생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 부과대상은 별표 1의 개발사업에 해당한다.

2.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로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로 부과대상은 별표 1의 시설물에 적용한다.(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추정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추정 사용량 증가 시에는 증가된 추정 사용량에 한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구경별 부담금으로 징수하며,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구경별 부담금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별표 1의 부담금 부과대상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2조제1호나목과 다목에 따른 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파손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파손으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그 밖의 비용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별 용수량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단위사업별 부과금액은 별표 3에 따라 산출한다.

3. 부담금 결정 후 신청자의 계획 변경·용수 소요량 변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군수는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부과한다.

4. 배수지에서 원인제공자 사업장 위치까지 용수를 공급할 배수관경 및 기타사항(가압장 시설용량 등)은 군수와 협의 결정한다.

5. 부담금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수도시설의 원상복구비, 도로복구비 등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상의 일반용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4와 같다.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합천군 여비 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 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할 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8. 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은 감할 수 있으며 대상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 전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수도법」 제68조제1항에 근거하여 내야 할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부담금은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7조의2(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 수도시설의 파손으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나 도시가스 등 다른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파손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파손자와 피해자 간의 협의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③ 군수은 피해시설물을 긴급복구한 경우 그 비용을 파손자에게 징수한다.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과오납 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공사 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에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 시행 할 수 있으며, 파손한 자가 부담하는 공사는 상하수도 면허를 소지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파손한 자는 시행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한 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①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한 경우 군수는 이를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수도시설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한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의 강제 철거 또는 이설로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한 사람이 부담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806호, 2024.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둔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관련법에 따라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