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가계부담 경감과 주거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시설·관리·회계 등 분야별 관리비 절감 컨설팅
2.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시기, 범위, 공법, 금액 등 적정성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의 기준, 범위, 방식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주체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민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비 컨설팅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 원가 절감 자문 신청서와 지원사업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출된 관계 서류 외에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열람 등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 사업의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5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전기, 통신 분야 기술사
2. 공인회계사, 세무사
3. 주택관리사
4. 변호사
5.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경험을 갖춘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지원단의 기능은 「경상남도 주택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과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이 대신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① 공정한 지원단 운영을 위해 지원 대상 공동주택 및 공사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에서 제척된다.
② 제6조에 따른 신청자는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자문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지원단은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결과를 도 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에 공개할 수 있다.
위원은 지원단 업무 활동 중 취득한 정보 일체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시범단지 입주자등과 관리주체는 시범단지 운영기간 동안 관리비 절감을 위한 자료 제공과 컨설팅 및 기술자문 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시범단지의 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에 참여한 위원 및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