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공포번호: 5715 공포일: 2024년 9월 26일 시행일: 2024년 9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5.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입주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청소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일하는 근로자(이하 “공동주택 근로자”라 한다) 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공동주택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1.9.>

③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사업자에게 지급한 4대 보험료,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이하 “4대 보험료 등”이라 한다) 정해진 용도대로 지출되지 않을 때에는 4대 보험료 등을 정산하는 등 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4.9.26.>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ㆍ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공동주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사업추진 방향

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추진 방향

3. 주요 추진사업 및 사업별 세부추진 계획

4.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재난ㆍ위험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4.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ㆍ보강

5. 공용부분의 상수도, 하수도, 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세대가 100분의 50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경과연수 예외에 관한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공동체 생활 활성화 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세대 간 또는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2.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3.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및 선정사업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비용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1.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유지 개보수

2.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ㆍ개선

3.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4. 보안등 및 방범용 CCTV의 설치ㆍ유지

5. 도로 및 하수도 유지 보수

6. 옹벽ㆍ석축ㆍ담장 등 긴급한 안전 관리를 위한 유지 보수

7. 입주자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회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 개보수

8.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관리 하는 공동주택

2. 의무 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

③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시설 등에 대하여는 복구비용의 일부를 우선 보전ㆍ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23.11.9.>

제8조(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에 관한 민원의 접수ㆍ상담 및 처리 지원

2. 관리비 절감을 위한 연구 및 정보제공

3. 장기수선계획 기술지원 및 관련 공사 타당성 자문

4. 공동주택관리 관련 교육ㆍ홍보

5. 시ㆍ군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자문

6.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7. 삭제 <2022.5.6.>

8.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9.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5.6.>

제9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열람 등이 가능하거나 공개 또는 통지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4.3., 2024.9.26.>

③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전자적 의사결정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 관리와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2. 관리규약 제정ㆍ개정을 위한 의사결정

3. 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와 구분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4.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의사결정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공개 또는 통지해야 하는 정보를 위한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

삭제<2022.5.6.>

제11조(모범관리단지 선정)

① 도지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2024.9.26.>

1. 법 제8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거문화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개정 2024.9.26.>

2.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개선 등 상생협력 노력 <개정 2024.9.26.>

3. 삭제 <2024.9.26.>

② 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 및 관계자에 대하여 표창장과 모범관리단지 인증마크를 수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 공동체 생활 활성화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모범관리단지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업무의 국장이 되고, 위원 중 당연직 위원 1명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13명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ㆍ전문가

3.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 부문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ㆍ회계사ㆍ노무사ㆍ건축사ㆍ기술사ㆍ주택관리사 등

4.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부문에 경험이 있는 사람

5. 관련 시민단체ㆍ협회 등의 소속 전문가

6.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⑨ 위원장은 해당 안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⑩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도지사는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3.]

제13조

삭제 <2024.4.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주택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및「공동주택관리법」및「주거기본법」”을 “「주택법」및「주거기본법」”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