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2., 2021.12.3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6.26., 2018.3.2.>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용산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0.12.10>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삭제 2014.12.26>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3.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5.6.26., 2016.5.9., 2024.9.2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운용총괄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14.12.26, 개정 2016.5.9, 2022.11.18., 2024.9.27.>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구 5급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4.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인 <개정 2021.12.3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중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9.27.]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3.2.>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6.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발전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26., 2024.9.27.>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① 구청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발전기금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15.6.26., 2024.9.27.>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발전기금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14.12.26., 2024.9.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 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9.27.>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용산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9.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1066호>(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⑧ 생략
⑨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광고물정비담당주사”를 “광고물관리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광고물정비담당주사”를 “광고물관리담당주사”로 한다.
⑩~⑫ 생략
부칙 <2014.12.26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26.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9. 조례 제1150호>(용산구 위원회 정비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3. 2. 제12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4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96호, 2022.11.18.>(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⑩ 생략
⑪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⑫~㉖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