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상주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공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공원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상주시 도시공원 안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주차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주차장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차구획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그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받을 수 있는 자는 「상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① 주차장의 유료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 주변의 교통상황이나 주차수요 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료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주차장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① 법 제40조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요금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기준은 「상주시 주차장 조례」 제3조의2를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면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고,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주차요금 요율 하나만 적용한다.
④ 그 밖에 주차요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상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차장 안에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반입 금지
2.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구획ㆍ안내표시 및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할 것
3. 그 밖에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