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지자체: 대전광역시 공포번호: 6309 공포일: 2024년 9월 27일 시행일: 2024년 9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기반시설”이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 등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

2.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

3. “스마트팜 방식”이란 자동화설비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작물의 생육환경을 원격·자동으로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과학 기반의 농업방식을 말한다.

4. “단순처리”란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숙성·냉동·건조하는 등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사람의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9.27.>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안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허가 대상 건축물 등)

①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3호카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소득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업용 취수시설

2. 농림업 체험·실습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실습(연관된 단순 조리를 포함한다)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

3. 스마트팜 방식 작물재배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고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

②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4호타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

2. 공동작업장(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스마트팜 방식 작물재배사 및 농·임산물의 단순처리 시설을 포함한다)

3. 대전광역시장 및 구청장이 지역특산물로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 판매장(다만, 법정동 단위 지역별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장 1개소로 한정한다)

4. 주민복지회관(법정동 단위 지역별 1개소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민복지회관 내에 음식물 조리 및 제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5. 공원 <신설 2024.9.2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오수(汚水)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부칙 <제6028호, 2023.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09호, 2024.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공동이용시설 신설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