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이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이천시 공포번호: 2134 공포일: 2024년 9월 30일 시행일: 2024년 9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개정 2024ㆍ9ㆍ30〉

1. 도로명 :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 법 제19조제1항, 제2항 및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및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 법 제23조제2항,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① 법 제25조제3항 및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른 광고비용은 무료로 한다.

1.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광고비용은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시 관련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시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이천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 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주소정보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위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주소정보시설의 점검)

① 시장은 주소정보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주소정보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7조(고지방법)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를 위해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경우에는 통·리장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다만, 통·리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서면고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편으로 서면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실시해야 한다.

부칙 〈2021ㆍ8ㆍ3 조례 제1728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ㆍ9ㆍ30 조례 제2134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