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옥천군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지자체: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번호: 3290 공포일: 2024년 9월 30일 시행일: 2024년 9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견인ㆍ보관 비용)

① 옥천군수는 주차위반 차를 견인하여 보관한 후 반환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ㆍ보관에 든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2024. 9. 30. 조례 제3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