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창원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원시청과 그 소속기관”이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2.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이란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한다.
3. “공용차량” 이란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적용을 받는 차량을 말한다.
4. “직원차량” 이란 제1호에 따른 소속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ㆍ입주기관 직원 및 일정기간 공무로 상시 출근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5. “민원인차량” 이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6. “관리인” 이란 주차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시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등을 말한다.
① 주차장의 유료운영 시간과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다.
②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감면대상 차량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가. 공용차량
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차량
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라.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하거나 증서를 소지한 차량 <개정 2024. 9. 30.>
마. 언론보도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 차량
바. 시 주관 행사ㆍ회의 참석 등 관련 부서의 확인을 받은 차량
사. 주차장에 입차 후 1시간 이내 차량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이 경우 감경사유가 중복되면 하나의 사유만 적용한다.
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차량
나.「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다만, 전기충전을 목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입차 후 2시간 이내 주차요금 면제)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주차요금 감면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 입차 시 번호 인식시스템에 의해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주차요금이 발생한 차량의 이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한 경우에는 이후 미납된 요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관리인은 그날 징수한 주차요금을 일일 결산하여 다음 날까지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인의 안내에 따라 주차 및 이동
2. 주차장 내 안전운행 및 서행
3.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
4. 차량 내 귀중품 보관 금지
5. 주차장 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반입 금지
① 관리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72시간 이상 방치차량이 있을 경우 즉시 방치차량 조치보고를 하고 견인 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라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4. 9. 30.>
② 관리인은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견인 조치할 수 있다.
③ 민원업무 등 공적 목적 이외의 사유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 또는 차량의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다.
관리인은 주차장의 관리자로서 조례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2. 이용자 또는 동승자가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3.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