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상 야생동물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공포번호: 2551 공포일: 2024년 9월 30일 시행일: 2024년 9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도로에서 야생동물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생물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중 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동물), 야생화된 동물을 말한다.<개정, 2024. 9. 30.>

2. “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의 갑작스런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관리하는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구역 내의 도로를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물 찻길 사고로 발생한 야생동물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체처리)

수거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청구)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51호, 2024. 9. 30.>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행위나 세종특별자치시장에 대한 행위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행위나 세종특별자치시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 제7조 (생 략)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